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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A, 개막전 불참 고진영에 벌금 3100만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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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간 동일 대회 불참…이민지도 벌금 통보
실제 부과 가능성은 적어

티샷 날리는 고진영 [사진출처=연합뉴스]

티샷 날리는 고진영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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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여자프로골프(LPGA)가 시즌 투어 개막전에 불참하는 고진영(28)에게 벌금을 통보했다.


17일 미국 골프 매체 골프위크는 LPGA가 시즌 투어 개막전인 힐튼그랜드베케이션스토너먼트에 불참하는 고진영에게 벌금 2만5000달러(한화 3100만원)를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시즌 개막전은 오는 19일(한국시간)부터 나흘간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 있는 레이크 노나 골프 앤 컨트리클럽에서 열린다.

LPGA는 자체 규정을 두고 4년간 동일 대회에 한 번도 출전하지 않은 선수에게 벌금을 통보한다. 선수들은 단 1회 면제 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 만일 벌금을 통보받고도 출전하지 않으면 벌금이 최대 3만5000달러까지 늘어난다. LPGA가 해당 규정을 둔 이유는 대회와 스폰서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단서 조항도 있다. 만일 선수가 부상 등 적절한 사유가 있어 출전하지 못할 경우엔 벌금이 면제된다.


고진영은 곧바로 손목 부상 탓에 경기에 나설 수 없다는 의료진 소견서를 LPGA 측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LPGA는 최종 결정과 무관하게 형식적으로 벌금을 통보하고 있다. 따라서 면제 사유에 포함되는 고진영이 실제로 벌금을 낼 가능성은 적다. 고진영은 치료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23일에 태국에서 열리는 시즌 두 번째 대회인 혼다 클래식에 나설 계획이다.

이민지(호주)도 고진영과 같은 사유로 벌금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지의 불참 사유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힐튼그랜드베케이션스토너먼트는 최근 2년 동안 LPGA투어에서 우승한 선수만 출전할 수 있다. 그러나 상금이 적고 다음 대회가 한 달 뒤 태국에서 열리는 등의 문제 탓에 불참 선수가 많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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