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행히 가게 내부 손님 없어
점주도 가까스로 차량 피해
비닐봉지를 안 준다는 이유로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렸던 40대 남성이 점주에게 고소당한 뒤, 차를 몰고 가게에 돌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5일 경남 거제경찰서는 차량을 몰아 편의점을 파손한 혐의(특수재물손괴 등)로 4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10시 30분쯤 자신의 차량으로 경남 거제시의 한 편의점에 돌진한 후 경찰에 체포됐다.
A 씨는 몇 달 전 해당 편의점에서 물건을 산 후 비닐봉지를 주지 않자 편의점 점주에게 물건을 던지고 얼굴에 침을 뱉어 고소를 당했다.
이에 점주는 A 씨를 고소했다. 고소당하자 A 씨는 앙심을 품고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가 차량으로 돌진할 당시 다행히 편의점 내부에 손님이 없었고 점주도 가까스로 차량을 피해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 당시 음주 상태였던 A 씨는 차량에서 내린 후에 점주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계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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