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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을 위한 당신의 열정, 평생교육이용권과 함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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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을 위한 당신의 열정, 평생교육이용권과 함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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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교육부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함께 1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023년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신청을 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


평생교육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이번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대상은 지난해에 비해 2만7000명이 늘어난 5만7000명으로, 교육부는 평생교육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우수이용자를 대상으로 재충전 기회도 부여한다.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대상은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으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평생교육 희망카드를 발급받아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재료비 제외)로 연간 35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편 교육부는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도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게 되면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계획을 별도 수립해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주민의 평생학습 수요를 고려한 평생교육 강좌를 개설하고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을 발굴할 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학습설계 및 상담 지원을 위해 지역 내 전담 기관도 지정해 나갈 계획이다.


2023년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을 우선 선발(지원 규모의 60% 수준)하고, 교육 의지가 높은 학습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계획 및 전년도 교육 이수 실적 등을 고려해 선정할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인구구조 변화와 기술혁신에 따라 급변하는 미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전 생애에 걸친 평생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해 소외계층의 참여를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제도 개선, 중앙·지자체 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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