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명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조카 살인사건' 유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13일 항소했다.


유족 측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날 "이번 판결은 원고의 6개 주장 중 1개에 관해서만 판단하고, 나머지 5개를 아예 판단하지 않은 중대한 위법이 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유족 측은 '이 대표가 대통령 후보로서 16년 전 살인 사건 당시 변론했던 것과 정반대의 주장을 거짓으로 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가 이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대리인은 "항소법원에서 다시 패소하면 대법원에 상고해 승소 판결을 받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조카 김모씨는 만나던 여성이 헤어지자고 하자 2006년 5월 집에 찾아가 여성과 그 모친을 흉기로 살해했다. 여성의 부친 A씨는 범행을 피해 5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다.

살인죄로 기소된 김씨의 형사재판 1·2심 변론을 맡은 이 대표는 재판에서 '김씨가 충동 조절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형을 감경해달라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재조명되자 이 대표는 2021년 11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 일가 중 일인(한 명)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 대표가 조카의 일가족 연쇄살인 사건이라는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범죄를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이 대표를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AD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전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데이트폭력'이라는 용어가 연인 간 발생하는 다양한 범죄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므로, 이 대표의 표현을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