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을 셋째에서 둘째로 확대했다고 13일 밝혔다.
종전에는 셋째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지만, 지난해 9월부터 지원 대상을 둘째 아이 출산 가정까지 확대 했다. 이에 따라 5∼25일간 산모 건강관리와 신생아 양육 서비스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서 첫째아 출산가정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은 소득에 관계없이 서비스와 이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지원받는다.
다만 분만 취약지역, 장애인 산모,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미혼 산모 등은 첫째아의 경우에도 출산가정에 제공되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는 태아 유형(단태아·쌍태아·삼태아 이상), 출생아 수, 소득 구간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데, 인천시는 2017년부터 본인부담금의 일부도 차등 지원하고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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