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과 다투다가 아파트서 불 지른 20대 여성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연인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아파트에 불을 지른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20대)씨를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 53분쯤 광주광역시 북구 한 아파트 4층 자신의 거주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연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을 벌이다 청바지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불이 번져 집 안 내부를 태웠으며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주민 50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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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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