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명절 연휴 전체 민자도로 통행료 면제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상남도가 2023년 설 명절 연휴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11일 밝혔다.
오는 21일 0시부터 24일 자정까지 마창대교, 창원~부산 간 도로, 거가대로, 창원시 해안도로, 고성~통영 일반국도 구간 등 도와 창원시가 관리하는 모든 민자도로 통행료가 무료다.
박현숙 건설지원과장은 “작년 추석 연휴엔 거가대로를 제외한 2개 민자도로에만 적용했으나 이번엔 부산시, 창원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도내 모든 민자도로를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경남도는 이번 설 연휴에 통행료 면제를 받는 차량이 총 67만대가 될 것이라 내다봤다.
마창대교 23만대, 창원~부산 간 도로 24만대, 거가대로 20만대가량으로 예상했다.
이용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총 28억원으로 추정하고 이를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도에 따르면 창원시 소관 팔용터널과 지개~남산 간 예상 통행량은 9만대로 이에 대한 무료 통행료 1억원은 창원시가 별도 지원한다.
연휴 기간 도로 이용객의 혼선을 최소화하고자 통행료 면제 시행을 민자도로 내 도로 전광판과 도내 누리집을 통해 알리고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온·오프라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마창대교와 거가대교 통행료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예산으로 지자체 민자도로 개선 방안을 위한 용역을 위해 국비 3억원을 확보했다”라며 “앞으로도 통행료 부담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장기적 개편 방안을 마련해 도민 교통편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통행료 면제 결정이 귀성객과 관광객에게 희소식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설 연휴 관광객 증가에 따른 경제 활성화에도 한몫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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