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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112]②"신용카드 발급 믿었다"…자신도 모른채 보이스피싱 가담 20대 배달라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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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檢 송치
법원 '보이스피싱 사건 알기 어려워' 무죄도

보이스피싱범이 피해자에게 보낸 '신용카드 발급 안내' 문자./나유진씨 제공

보이스피싱범이 피해자에게 보낸 '신용카드 발급 안내' 문자./나유진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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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조성필 기자]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대응센터는 들어본 적이 없고, 금융감독원과 경찰에 각각 연락해 범죄에 대응했습니다."


나유진씨(26)는 10일 본지와 통화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 당시 몹시 당황했다고 했다. 나씨는 신용카드 발급 미끼에 속아 자신의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일당에 보낸 뒤 금융감독원에 계좌 정지를 요청하고, 거리상 가까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구갈지구대를 찾아 직접 신고했다.

나씨는 지난해 10월 현대카드 설계사라고 밝힌 A씨로부터 받은 신용카드 발급 안내 문자를 받고 연락을 했다. A씨는 문자의 발신번호가 광고용 번호로 유선 상담이 불가능하다며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해달라고 했다. 나씨는 상담 후 신용카드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체크카드 연동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믿고 자신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이스피싱 일당에 전달했다.


나씨는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으로부터 받은 등록증을 확인한 데다 잔고를 비워도 된다는 말에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고 한다. 이후 600여만원이 들어오고 이후 특정 현금자동입출금기(ATM)기를 통해 돈이 이체되는 것을 파악한 후 계좌 정지를 신청하게 됐다.


보이스피싱범이 피해자에게 체크카드 수거 관련 내용을 안내하는 메시지./나유진씨 제공

보이스피싱범이 피해자에게 체크카드 수거 관련 내용을 안내하는 메시지./나유진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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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나씨는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조사를 마친 후 지난해 12월28일 피의자로 검찰에 넘겨졌다. 적용된 죄목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자신의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일당에 넘겨 범죄에 이용하게 했다는 게 혐의 내용이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범죄 악용을 막기 위해 체크카드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씨는 계좌 자체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될 것을 전혀 몰랐으며,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에 대해서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는 "마음먹고 범죄를 일으키려던 것이 아닌데 오히려 범죄자 취급을 당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생활 자체가 되질 않고 있다"며 "사회 경험이 없어 지식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20대들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회 경험이 없는 청년들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20대 중반인 B씨 역시 광고 문자를 통해 알게 된 업체 측과 대출 상담을 한 후, 자신의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일당에 보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대가성 있는 대여' 여부 중요…법원 '法무지·구체적 사건 알기 어려워" 무죄 판결 속속

죄의 유무를 가르는 것은 체크카드를 주고받은 행위가 '대가성 있는 대여'에 해당하는지다. B씨의 재판을 맡았던 대전지법 형사3단독 구창모 부장판사는 "법은 무지한 사람을 핍박해선 안 된다"며 "피고인은 사기꾼에게 속아 체크카드를 보내긴 했으나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가 현실화하기 전 자신의 계좌 이용을 차단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 역시 사기 혐의로 기소된 C씨(23)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수년간 정부와 언론에서 비정상적인 금융거래 업무가 보이스피싱에 해당할 수 있다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지만, 구체적인 사건을 접해보지 않고서는 쉽게 알기 어렵다는 게 이유였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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