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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경, 눈 ‘부릅’ … 불법 어업·원산지 허위표시 등 민생침해 범죄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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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해양경찰서. / 이세령 기자 ryeong@

경남 창원해양경찰서. / 이세령 기자 r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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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 창원해양경찰서가 오는 27일까지 설 명절 해양 범죄 대비 집중단속에 돌입한다.


창원해경은 명절을 앞두고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범죄를 막고자 우범 항·포구별 전담반을 편성하고 육상과 연계한 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불법 잠수기어업 ▲무허가 형망 어업 ▲불법 대구 호망 어업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및 불량 수산식품 유통 행위 단속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이동량 증가에 따른 수배자 검거 ▲여객선 등 다중이용 선박 과승, 음주 운항 등 안전 저해 행위를 적발한다.


해경은 서민경제를 침해하거나 해양 어족자원을 황폐화하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영세형 범죄나 피해자가 없는 생계형 경미 범죄는 현장 계도를 위주로 할 예정이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민생침해사범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며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해상범죄는 확실히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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