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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충족했는데도 '아직'…실내 마스크 해제 언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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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충족 여부 이외 '종합 평가' 거쳐야
정기석 "위중증 안정되면 다음 주 논의"

[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정부가 제시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조정하기 위한 4가지 조건 중 2가지를 충족하면서 '실내 마스크 해제'에 한발 가까워졌다.


다만 방역당국은 지표 충족 여부 외 종합적인 평가를 거친 뒤 1단계 조정 시점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도 위중증 환자 발생이 안정돼야 마스크 해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9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주간 신규 확진자는 지난해 12월 3주차(12월25일~31일) 이후 1월 1주차(1월1일~7일)까지 2주 연속 감소했다. 12월 3주차(12월18일~24일) 47만1195명, 12월 4주(12월25일~31일) 45만8709명, 1월 1주(1월1일~7일) 41만4673명이다. 누적 사망자가 늘면서 이날 기준 주간 치명률은 0.11%를 유지 중이지만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은 50%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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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기 위해 제시했던 코로나19 방역 지표 4개 중 2개가 충족됐다. 앞서 방역당국은 지난달 23일 4가지 지표로 ▲환자 발생 안정화(주간 환자 2주 연속 감소)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감소 및 주간 치명률 0.10% 이하 ▲의료대응 능력에서 4주 내 중환자 병상 가동능력 50% 이상 ▲동절기 추가접종률 60세 이상 50%·감염취약시설 60% 이상을 제시했으며, 이중 2개 이상이 충족될 때 1단계 의무 해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기석 단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설 연휴 전 권고 조정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단장은 ▲향후 완전하게 새로운 변이가 출현할 가능성이 높지 않고 ▲ 중국 코로나19 유행도 정점을 지나고 있으며 ▲현재 한국에서 유행하는 변이의 경우 BA.4/5 기반 개량 백신으로 대응이 가능해 예정했던 일정을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문제는 위중증 환자다. 재원 중 위중증 환자 수는 1월 1주(2~8일) 일평균 581.3명으로 직전주인 작년 12월 4주(작년 12월26일~1월1일)의 586.7명과 비슷한 규모다.


정 단장은 "재원 중 위중증과 신규 위중증이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신규 위중증이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데, 새로운 변이라든지 백신의 면역 정도라든지 아니면 치료제의 문제라든지 등이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 중환자(위중증) 숫자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서 꺾이는 모습을 본다면 다음 주쯤에는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에 대해서 논의를 정식으로 시작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장이 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해외유입 방역 상황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장이 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해외유입 방역 상황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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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의무를 조정하기 위해선 외국발 신규 변이 유입 등 '종합 평가'도 필요하다. 정부는 앞서 4가지 지표를 발표하면서 각 기준에 따른 참고치는 절대적인 판단 기준은 아니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논의를 거쳐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중대본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코로나19 유행 상황 및 시설별 위험성 등을 고려해 두 단계에 거쳐 조정한다.


1단계 조정에선 원칙적으로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하되,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의료기관·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감염취약시설)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2단계 조정은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심각→경계 또는 주의) 또는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2급→4급)될 때 시행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 일부 실내 공간에 대해서도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상황에서만 착용을 권고하는 방역 수칙 생활화로 전환한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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