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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공시 의무화 대비' 금융위, SASB 국문 번역본 추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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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금융당국이 SASB 기준 국문 번역본을 추가 공개한다. SASB 기준은 2018년 미국 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SASB)에서 제정한 77개 산업별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으로, 현재 국제지속가능성표준위원회(ISSB) 공시기준과 통합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회계기준원은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 움직임, 국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화에 기업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2021년 11월에 이어 올해도 SASB 기준을 추가로 국문 번역해 공개한다”고 8일 밝혔다.

금융위와 회계기준원은 국내 기업의 수요, 산업 특성 등을 고려해 30개의 산업별 기준과 이행입문서(SASB 기준 적용 가이드라인)를 추가로 국문 번역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10개 산업별 기준, 개념체계, 적용지침 등 일부 내용만 국문으로 번역된 상태였다.


국제재무보고기준(IFRS)재단 산하의 ISSB는 지난해 3월 일반 및 기후 분야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대한 공개 초안을 발표했고, 현재 최종안을 검토 중이다. 올해 상반기 최종 기준이 발표되며, 향후 생물다양성 등 다른 E분야와 S, G 분야에도 순차적으로 기준이 생겨날 전망이다.


이때 ISSB 공시기준 공개 초안은 상당 부분 SASB 기준을 기반하고 있다는 게 금융위와 회계기준원의 설명이다. 특히 ISSB가 ESG 분야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완전히 제정 및 시행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그전까지는 SASB 기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평가다.

더욱이 금융위가 국내 ESG 공시 단계적 의무화 일정을 발표하긴 했지만, 적용 대상 기업, 공시항목과 기준 등은 아직 구체화하지 않았다. 이에 기업들이 SASB 기준을 비롯한 여러 기준을 활용해 자발적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작성하고 공시하는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문 번역본 추가 공개로 SASB 기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기준 적용이 용이해짐에 따라 보다 신뢰성 있고 충실한 지속가능성 공시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기업들의 자발적인 ESG 공시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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