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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골프 3일전 취소…"환불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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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분쟁조정 사례 보니
출발 하루 전까지 취소 시 30% 수수료
질병으로 불참하면 배상금 없어

해외골프 3일전 취소…"환불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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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직전인 2020년 1월, 배우자와 해외 골프여행을 떠나기로 하고 전문 여행사를 통해 4박5일 일정으로 패키지 상품을 구매했다. 항공료와 숙박, 라운딩을 포함한 패키지 요금은 2인 기준 358만원(1인 179만원). 별도 계약금은 지불하지 않았다. 그런데 출발 사흘 전 배우자가 독감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가 해외여행을 갈 수 없었다. A씨도 고열 증세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이후 여행사에 진단서를 제출하고 상품 구매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행사 측은 계약 취소 약관에 따라 패키지 상품가의 90%인 322만2000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고지했다. 대신 질병으로 인한 A씨 부부의 상황을 고려해 1인 기준 항공료 71만원씩, 총 142만원만 지급하라고 제시했다. 이에 A씨 측은 질병으로 여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항공료를 내는 것도 부당하다며 전액 환불을 주장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최근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수요가 되살아나고 있다. 날씨가 따뜻한 지역으로 골프여행을 가려는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8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주요 여행사의 이번 겨울시즌 해외 골프여행 상품 예약률은 전년 대비 3~4배가량 늘었다. 계약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세도 꺾이지 않아 위와 같은 분쟁이 얼마든 발생할 수 있다.


A씨 사례는 양측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결국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쳤다. 우선 위원회는 ‘여행자가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한 민법 제 674조 3항을 근거로 A씨 측과 여행사의 계약이 출발 사흘 전 해제된 것으로 판단했다. 계약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6조 제1항을 참고했다. 해당 조항에서는 ‘여행 출발 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출발일 7일~1일 전 통보하면 경비의 30%를 배상하라’고 정하고 있다.


또 표준약관 제 16조 제 2항 제2호 라목에서는 ‘질병 등 신체에 이상이 발생해 여행에 참가가 불가능한 여행자는 손해배상의 지급 없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A씨 배우자가 독감으로 닷새간 자가격리 진단을 받은 기록이 있어 배우자는 취소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봤다.

결국 A씨 부부가 여행사에 내야할 손해배상액은 48만3300원으로 책정됐다. 여행사가 약관으로 고지한 수수료 90%에 해당하는 161만1000원(1인)이 아니라 이중 30%만 지급하면 된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여행사에 A씨 부부가 취소수수료로 낸 항공료 142만원(2인 기준) 가운데 A씨가 지불해야 할 손해배상액 48만3300원을 공제한 93만6700원을 돌려주라고 최종 주문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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