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TF 2차 회의…"내달 논의 본격화"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정부가 유산취득세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산취득세 도입시 상속인의 세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오전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 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전담팀'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10월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해 전문가 전담팀을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유산취득세는 전체 유산이 아닌 상속인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만 매기는 세금이다. 현행 상속세는 전체 유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문제는 최대 50%(최대주주 할증과세 적용시 6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상속인 세부담이 지나치게 올라간다는 점이다.
상속세가 유사한 세금인 증여세와 과세 체계가 다르다는 점도 현행 상속세 제도의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현재 증여세에는 유산취득세 방식이 적용된다. 반면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해 세법 정합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전문가 전담팀은 이날 회의에서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를 도입한 독일, 일본 등 주요국 사례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상속세가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23개국 중 유산취득세가 아닌 유산세 방식을 채택한 나라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이다.
전담팀은 주요국 제도 비교·분석을 통해 각국 제도를 벤치마킹할 필요성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기존 상속세의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전담팀 3차 회의는 다음달 개최된다. 전담팀은 3차 회의에서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토대로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연구용역, 전문가 전담팀,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유산취득세 전환을 계속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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