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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가리스發 주가조작 의혹' 남양유업 고발건 재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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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회장 피의자로 입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자사 제품인 불가리스에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고발당한 남양유업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선 지난해 4월 남양유업 본사 모습[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자사 제품인 불가리스에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고발당한 남양유업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선 지난해 4월 남양유업 본사 모습[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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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태원 기자] 경찰이 자사 유산균 음료 제품 '불가리스'에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고발당한 남양유업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식약처가 남양유업에 대해 식품표시광보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했다며 6일 이같이 밝혔다. 앞서 남양유업은 2021년 4월 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에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남양유업 주가는 해당 발표 다음 날 8.57% 급등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조사를 통해 남양유업이 실험 결과를 과장해 발표한 것으로 보고,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를 근거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토록 하고 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2021년 9월 이광범 남양유업 대표 등 임직원 4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을 내렸고, 검찰은 이 같은 경찰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 작년 7월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한다. 경찰은 이번 재수사에서 작년 3월 시민단체 활빈당이 추가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을 식표표시광고법 위반과 주가조작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병합해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홍 회장에 대한 피의자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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