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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현대오일뱅크 폐수배출 혐의…1500억원 과징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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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정동훈 기자] 환경부가 현대오일뱅크에 폐수 무단 배출 등의 책임으로 1500억원 상당의 과징금 부과를 검토 중이다. 이는 환경 관련법 위반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고액이다.


6일 환경부에 따르면 현대오일뱅크는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충남 서산 대산공장에서 나오는 하루 950t의 폐수를 인근 자회사인 현대OCI 공장으로 보냈다. 현대OCI는 이를 공업용수로 사용했다.

문제는 해당 폐수에 특정수질유해물질(페놀)이 기준치 이상 포함돼 있어 물환경보전법(제38조 1항) 위반한다는 점이다.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수질오염 물질을 폐수처리장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혐의다. 환경부와 의정부지검은 현대오일뱅크가 자회사로 폐수를 보낸 행위를 배출로 보고 매출액의 5% 이내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 조항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현대오일뱅크가 지난해 1월 25일 관련 사항을 자진 신고하며 알려졌다. 앞서 2021년 8월 13일 권익위원회로부터 익명의 신고를 받고 환경부와 검찰이 사건 조사를 시작하면서다. 환경부와 검찰은 해당 사건 외 불법 행위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폐수 배출 등으로 검찰과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추가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면 최종적으로 과징금을 어떻게 부과할지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과징금 규모는 환경 관련법 위반 과징금으로 역대 최고액이다. 2020년 11월 시행된 개정 환경범죄단속법(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대한 법률)을 근거로 한다. 개정된 환경범죄단속법은 페놀과 같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한 경우 매출액의 5%까지 부과할 수 있다. 앞서 이 법에 따라 첫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는 2021년 영풍 석포제련소 건으로 카드뮴이 공장 바닥을 통해 토양·지하수를 오염시킨 것으로 확인돼 281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다만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대오일뱅크 측은 '용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공업용수를 재활용한 것'으로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폐수를 무단 방류한 적도, 환경을 오염시킨 적도 없다는 설명이다.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사용한 처리수는 외부와 차단된 관로를 통해 설비에서 설비로 이송되고, 재활용 후에는 방지시설에서 적법한 기준에 따라 최종 폐수로 방류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어떠한 환경오염이나 인적?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현재 현대오일뱅크 폐수 방출과 관련한 사전 처분서 나온 상태며 조만간 검찰과 합동 수사 결과를 통해 과징금 액수를 공식 통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대셀프 화정점의 야경

▲현대셀프 화정점의 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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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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