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어기고 20대女 찾아가 휘발유 붓고 불지른 40대男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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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여성을 찾아가 몸에 휘발유를 부으며 방화소동을 벌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부산진경찰서는 특수협박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 따르면 A 씨는 지난 26일 오후 9시 50분께 20대 여성 B 씨가 일하는 식당을 찾아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자신과 B 씨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며 소동을 피웠다.


경찰은 B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현장에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화재로 인해 B 씨는 머리카락 일부가 그을리는 등 경상을 입었고 A 씨는 목 등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A 씨는 B 씨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접근금지 조처를 받았지만 이를 어기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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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A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조사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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