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우선공급 지침' 개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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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중소기업 특별공급 시 무주택 기간에 따른 우대를 강화한다. 무주택 기간을 최대 15년 이상까지 구분해 오랜 기간 무주택인 중소기업 장기근속자가 더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제도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자로서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같은 기업에 3년 이상 다닌 자를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추천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특별공급 대상자에 배점기준표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추천하고 있다. 현행 배점기준은 재직기간(75점), 정책적 우대(25점), 무주택기간(5점)을 포함한 가·감점(±10점) 등 총 110점 만점으로 운영 중이다.

하지만 만점 대비 무주택 기간 가점의 비중이 낮아 오랜 기간 무주택인 장기근속자에 대한 변별력이 부족했다. 이에 중소기업에 장기간 재직하면서 주택이 필요한 무주택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제공하고자 중소기업 배점기준을 개선했다.

중기부 "중소기업 특별공급, 무주택 기간 길수록 유리해진다" 원본보기 아이콘

오랜 기간 무주택인 경우 무주택기간에 따른 배점한도를 기존 5점에서 최대 15점까지 확대했다. 배점 기준이 되는 무주택기간도 당초 '5년 이상'에서 '최대 15년 이상'까지 구분해 배점을 차등 부여하도록 개편했다.


또한 기존 '기술·기능인력 및 핵심인력(7점)', '자격증 보유(3점)'로 구분돼 있던 비슷한 유형의 두 항목을 '기술·기능인력 및 자격증(10점)'으로 통합한다. 수상경력(5점) 항목은 신청자 간 형평성을 고려해 중복득점 제한 규정을 추가했다.


이번 지침 개정은 장기간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면서 중소기업에 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고 장기재직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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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주택공급 공고를 확인해 신청하면 된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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