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형비상장사 회계 부담↓…부정행위 포상금 5배↑
현행 자산 1천억원→5천억원 상향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율개선 유도
회계 부정행위 신고 활성화 유도
[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상장사 수준의 회계 규제를 적용받는 대형비상장회사의 기준을 조정하는 등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던 회계 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에 포함된 주요 정책과제를 법제화하기 위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시행령과 하위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형 비상장회사(자산 1000억원 이상)는 이해관계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점을 고려해 상장사에 준하는 회계규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기본법과 동일한 수준인 자산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한다. 비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 의무, 감사인 주기적 지정 대상도 변경 예정인 대형비상장회사 범위에 맞게 조정한다. 또한 대형비상장회사 기준 변경에 따른 정책효과를 높이고,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변경 예정인 기준을 내년 1월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율개선도 유도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에 따른 제재 수준이 회사의 개선 노력과 연계되지 않아 자발적인 취약점 파악·시정 유인이 낮았다.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자진 공시하거나, 개선한 경우 조치 가중사유에서 제외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기준도 제정 및 관리한다. 한국상장사협의회 자율규정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준거기준(설계·운영·평가·보고)이 운영되어 기업들의 준수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은 감독기관(금융감독원)이 제정·관리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기업의 준수 의무를 명확화할 계획이다.
회계 부정행위 신고 활성화도 유도한다. 현행 법령 및 하위규정에 따라서도 회계 부정 신고자에 대해서는 증선위 제재 완화(과징금 포함) 및 신고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나, 엄격한 요건과 낮은 수준의 포상금 규모로 인해 내부자가 큰 위험을 감수하고 회계 부정을 신고할 유인이 부족했다. 이에 따라 신고자에 대한 포괄적인 제재 완화와 획기적인 포상금 지급 규모 확대(현재보다 5배 이상)를 통해 회계 부정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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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3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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