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9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 특혜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허영한 기자 younghan@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9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 특혜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허영한 기자 young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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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재산을 은닉하는 데 협력한 측근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6일 오후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3시간가량 화천대유 이사 겸 전 쌍방울 그룹 부회장 최우향씨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어 오후 2시부터는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씨에 대한 심사가 2시간20분가량 이어졌다. 심사 종료 후 이들의 변호인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원을 떠났다.


이들은 김씨의 지시에 따라 대장동 사업으로 얻은 이익을 수표로 인출해 숨겨 보관하거나 허위 회계처리를 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 260억원 상당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심사에서 이들과 김씨 사이의 수상한 돈거래가 적지 않은 만큼 범죄 수익을 추가로 은닉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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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밤 혹은 17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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