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관 감사대상기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관 감사대상기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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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분을 100% 보유한 개인 회사 케이큐브홀딩스(KCH)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 보험 회사는 원칙적으로 국내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가 금지돼있지만, 케이큐브홀딩스가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규정을 어겼기 때문이다. 다만 김범수 센터장은 의결권 행사에 지시·관여했는지 입증되지 않아 고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카카오 소속 케이큐브홀딩스가 규정을 어기고 자신이 보유한 카카오, 카카오게임즈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 데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내리고 케이큐브홀딩스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15일 밝혔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카카오 지분 10.51%를 보유해 김범수 센터장(13.27%)에 이은 2대 주주다. 카카오게임즈 지분은 0.91% 보유하고 있다. 2007년 소프트웨어 개발업·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나 관련 수익은 없거나 미미한 수준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케이큐브홀딩스가 2020년과 지난해 벌어들인 전체 수익 중 95% 이상이 금융수익(배당·금융투자수익)이다. 이를 고려하면 케이큐브홀딩스는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주된 산업활동이 금융업인 회사이므로 금산분리 규정이 적용된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거래법은 상출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금융이나 보험 사업 운영을 통해 축적된 자금을 계열사에 출자해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결권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보유한 자금을 총수의 경영권 승계나 지배력 유지·강화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 위해서다.


케이큐브홀딩스는 2020년과 지난해 카카오 정기 주주총회에서 14차례, 카카오게임즈 주주총회에서 11차례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 중 2020년 카카오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이사회 소집기간 단축’ 안건은 케이큐브홀딩스가 규정을 준수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부결됐을 가능성이 높다. 당시 국민연금공단과 일부 소액주주는 소집 기간을 7일에서 3일로 단축하면 독립적인 사외이사의 참석 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다며 안건 가결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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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대기업집단이 소속 금융·보험사를 통한 지배력 유지, 강화 및 확장을 방지하고자 하는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 행위를 엄중히 제재해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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