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곽도원. 사진=마다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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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이슬 기자] 배우 곽도원(49·곽병규)이 제주에서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동승자에게는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곽도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곽씨는 지난 9월26일 오전 4시께 제주시 한림읍 긍늠리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차를 타고 약 10km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곽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를 크게 웃도는 0.158%였다.


함께 술을 마시고 곽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한 30대 남성 A씨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약 2km 떨어진 협재리 주거지 인근에서 하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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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씨는 A씨를 내려주고 제주 애월읍 봉성리사무소 인근까지 차를 몰았으며, 신호 대기 중 잠들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곽씨와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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