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제2기분 자동차세 12억 780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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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조한규 기자] 전남 장성군은 2022년 제2기분 자동차세 1만 338건에 대해 12억 7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연 세액 10만 원 미만 차량과 연 세액을 한 번에 낸 자동차세 연납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납부 기한은 내년 1월 2일까지이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금 3%가 추가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앱,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등도 가능하다.

전자 송달과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하면 300원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세무회계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내년부터는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10%에서 7%로 조정된다. 2024년에는 5%, 2025년 이후 3%로 감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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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조한규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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