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명 규모 유령노조 만들어
피해 업체 11곳, 피해액 2억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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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건설노조를 설립하고 서울 및 수도권 일대 건설현장을 돌면서 금품을 갈취한 노조 간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건설 현장 파악과 집회 신고, 민원 제기 등 역할을 나누는 등 체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공동공갈 등 혐의로 노조원 11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노조위원장인 50대 남성 1명과 지부장인 30대 남성 1명은 구속됐다. 경찰은 노조위원장과 지부장에 대해 지난 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전날 발부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 4월까지 범행을 저질렀다. 허위 노조원 600여명을 등록하는 등 무늬만 건설노조를 설립한 후 이 일당은 서울 및 수도권 일대를 서울 및 수도권 동부권·서부권·남부권·북부권과 강원권, 충청권으로 나눴다. 아울러 각 지부마다 지부장 및 교섭부장, 사무부장을 맡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이들은 건설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노조활동을 전임한다는 명목으로 '노조전임비' 또는 '노조발전기금'을 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가 불응할 경우 곧바로 보복했다. 각종 민원을 제기하거나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협박했다. 실제로 협박에도 응하지 않으면 건설현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며 방송차량 및 확성기로 극심한 소음을 유발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위반, 신호수 배치위반, 안전 수칙 위반 등 위반사항을 포착하기 위해 몰래 촬영해 고발하고 불법체류 외국인을 색출하겠다는 명목으로 노동자들의 공사 현장 출입도 방해했다.

경찰은 올 5월 수사를 착수해 지난 10월5일 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수사 결과 이 같은 행위로 피해 입은 업체는 현재까지 11곳, 피해액은 2억원으로 확인됐다. 일당은 갈취한 돈을 주유비나 주택관리비, 식료품 구입 등 사적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노조는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관련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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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수사상황에 따라 송치 일정은 변동될 수 있다"며 "아직 밝혀지지 않은 범죄도 많은 만큼 건설 현장에서 유사한 피해를 겪었거나 겪고 있는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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