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ELB·DLB 등 파생결합사채 투자 주의사항 안내

늘어나는 파생결합사채 발행…금감원 "투자자 피해 발행 우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명환 기자] 최근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와 기타파생결합사채(DLB) 등 파생결합사채에 발행과 판매가 늘어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투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15일 "파생결합사채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 부족으로 발행과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파생결합사채는 ELB와 DLB로 나뉜다. ELB는 기초자산인 주가지수나 개별 주식의 가격 움직임에 따라 정해진 수익률을 얻는 사채다. 반면 DLB는 주가가 아닌 금리·신용·원자재·환율 등의 기초자산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 정해진 수익률을 얻는다.


다만 파생결합사채는 원리금이 일부 또는 전부 상환되지 않을 위험이 내재해 있다. 이 같은 상품들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이지만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다. 투자금 역시 법적으로 별도 예치 의무가 없어 발행사(증권회사)의 고유재산과 분리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발행사 파산 시 투자원금과 수익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

기초자산의 안정성과 원리금 상환 가능성이 무관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파생결합사채가 우량기업의 주가 등을 기초자산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파생결합사채의 원리금 상환능력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설명이다. 결국 원리금 상환 여부는 발행사의 지급여력에 따라 결정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중도환매(상환) 시 상환 비용이 발생하는 점 역시 고려해야 한다. 파생결합사채 투자기간 중 중도상환을 신청할 경우, 해당 시점의 잔여 만기 등에 따라 산정된 상환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고객에게 지급된다. 이러한 상환비용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AD

금감원은 파생결합사채 상품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한 뒤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설명서와 판매사 설명 등을 통해 상품의 손익구조와 기초자산, 발행사 신용등급, 유동성리스크, 지급여력 및 건전성 지표 등을 충분히 이해한 후에 신중히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