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직장내 괴롭힘·성희롱 예방 위한 조치 의무
교육부는 교원복무·육휴 수당 등 지원 정책 안내

사립유치원 원장 대상 직장내 괴롭힘 등 노동법 연수 실시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교육부가 고용노동부와 함께 사립유치원 관리자를 대상으로 직장내 괴롭힘과 최저임금 등 노동관계법 연수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사립유치원은 사립초·중등학교와 달리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 외에 노동관계법도 적용을 받아 유치원 운영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대한 관리자의 이해가 필수적이다.

지난해 4월 기준 사립유치원 중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은 86.2%에 달한다. 유치원 교원의 62%가 사립유치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번 연수에서 고용부는 근로계약, 최저임금 등 기본 법령과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예방을 위한 원장의 조치 의무 등을 안내한다. 교육부는 교원의 휴직 등 복무와 관련한 규정, 육아휴직 수당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립유치원 지원 정책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올해 연수는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단위로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유치원 원장 직무 역량 관련 연수 등을 통해 실시하기로 했다.

AD

관계부처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온오프라인 상담을 시행하고 향후 상담(컨설팅) 사례를 바탕으로 질의응답 자료집도 보급할 계획이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