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성지용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인실 특허청장, 김용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이 14일  '조정 제도 발전과 활성화'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

(왼쪽부터) 성지용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인실 특허청장, 김용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이 14일 '조정 제도 발전과 활성화'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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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된 특허·상표권 등 산업재산권과 영업비밀·부정경쟁행위 관련 분쟁을 내년부터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가 맡아 조정하게 된다.


특허청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법원에 접수된 사건 중 지식재산 분야에 전문성이 필요하고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합한 사건을 조정위와 연계해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조정위가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가로 이뤄진 조정부를 구성해 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조정이 성립되면 소송 당사자는 소송을 진행할 때 부담해야 할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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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실 특허청장은 “서울중앙지법은 전국 지방법원 중 가장 많은 지식재산 사건을 접수·처리한다”며 “특허청은 이번 업무협약이 보다 많은 지재권 분쟁 사건을 조정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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