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공정위 266억 과징금·시정명령 취소소송 패소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네이버가 자사 쇼핑몰 플랫폼인 '스마트스토어'에 유리하도록 네이버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바꾸고 부당하게 검색 결과 노출 순위를 조정했다는 이유로 받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처분에 불복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14일 오후 서울고법 행정6-1부(재판장 최한순 부장판사)는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에서 "공정위 처분은 적합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공정위 처분 불복소송은 2심제(서울고법·대법원)로 진행된다.
이날 재판부는 "상품 검색이 중심인 '비교쇼핑서비스 시장'과 상품의 매매가 중심인 '오픈마켓 시장'은 별개의 시장으로 봐야 한다. 스마트스토어는 오픈마켓 기능을 수행하므로, 다른 오픈마켓과 경쟁관계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네이버는 비교쇼핑서비스 시장에서 전체 거래액 80% 이상을 차지하는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한다. 비교쇼핑서비스인 네이버쇼핑은 오픈마켓 유입경로상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등 오픈마켓 시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오픈마켓 입점업체로 하여금 스마트스토어와 거래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며 "검색 알고리즘 조정행위는 오픈마켓 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네이버의 이 같은 행위는 거래조건의 현저한 차별이고,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서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며 "비교쇼핑서비스로서 요구에 맞는 최적의 상품 검색결과를 제공할 것이란 소비자의 기대와 달리, 자사 스마트스토어 입점상품이란 이유로 검색결과 상위 에 노출시키고 고객이 자신과 거래하도록 유인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월27일 네이버에 시정명령과 266억원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네이버가 2012년 2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네이버쇼핑의 상품 검색결과 노출순위를 결정하는 알고리즘을 스마트스토어 입점업체에게 유리하고 경쟁 오픈마켓 입점업체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조정했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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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측은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한 것은 소비자 효용을 높이려는 목적이었다"며 공정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지난해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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