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14일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허영한 기자 young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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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으로 삭제한 혐의로 고발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14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고 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피고발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로부터 소환됐다. 오전 9시5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어떠한 삭제지시도 받지 않았다"며 "원장으로서 직원들에게 무엇도 삭제하라고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저를 조사함으로써 개혁된 국정원을 더는 정치의 장으로 끌어들이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당시 상황에 대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등)로 지난 7월 국정원에 의해 고발됐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씨의 피격이 확인된 이튿날인 그해 9월23일 새벽 1시 관계장관회의가 열린 뒤 국정원은 첩보 보고서 등 자료 46건을 무단 삭제했다.


검찰은 박 전 원장이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보안을 유지하라'는 지시를 받고 국정원 문건 삭제 등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 전 원장은 삭제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국정원 직원들에게도 관련 지시를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전날 사회망서비스(SNS) 페이스북 계정에 "어떤 경우에도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실장답게 행동하겠다"며 "검찰 조사에서 사실대로 진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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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이날 오후 문 전 대통령을 이씨가 북한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구조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직무유기), 월북으로 단정해 발표(허위사실유포, 사자명예훼손 등)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당시 자신이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된 보고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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