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 작곡가 정바비, 1심서 징역 1년 선고
法 “피해자 몰래 촬영, 정신적 충격 클 것”
폭행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전 연인의 신체를 무단 촬영한 혐의를 받는 작곡가 정바비(본명 정대욱·41)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판사는 14일 오전 10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위반과 폭행 혐의를 받는 정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정씨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과 목, 어깨 등 신체부위를 동의없이 불법적으로 촬영했다”면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큰 데다가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아직까지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이 없는 점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고인이 된) 첫 번째 피해자가 있었음에도 두 번째 피해자가 나오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정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정씨 측은 최후 변론을 통해 “좋은 감정을 가지고 피해자와 만날 때 정씨가 영상을 찍었지만 몰래 찍은 적은 없다”며 “단 한 번도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한 적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2020년 8월 폭행은 인정하지만 같은 해 7월 폭행은 사실 자체가 없다”며 “(8월 폭행도) 공소사실과 같이 일방적인 폭행을 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2019년 전 연인이자 가수 지망생인 A씨의 신체를 무단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정씨에게 성폭행도 당했다고 주장하며 지인들에게 피해를 호소하다 이듬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정씨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또 다른 피해자 B씨를 폭행하고 신체를 무단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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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 유족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 강간치상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이후 유족의 항고로 B씨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서부지검이 A씨 사건을 재수사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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