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 극희귀질환자 신속 진단·의료 이용 불편 해소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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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자의 산정특례 진단요양기관’으로 지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삼성창원병원에서도 극희귀질환에 대한 산정특례 신청이 가능해졌다. 즉 그동안 창원특례시 내 진단요양기관이 없어 정확한 진단과 그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환자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산정특례 적용을 받지 못한 극희귀질환자는 고액진료비에 대한 부담과 의료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러한 환자들을 위해 최근 삼성창원병원은 희귀질환 및 유전발달 클리닉을 개설하여 진단과 치료, 상담 등 희귀질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자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자의 해당 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요양기관으로 선정돼 내년 1월 1일부터 삼성창원병원에서 산정특례 대상 극희귀질환으로 진단받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승인을 받으면 입원 및 외래의 본인부담률이 10%(건강보험 기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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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창원병원 고광철 원장은 “그동안 진단과 치료가 어려워 의료 사각지대에 놓였던 지역 내 극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이 확대됐다. 창원특례시 최상위 의료기관으로서 지역민들의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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