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23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기준 설명"(상보)
[아시아경제 변선진 기자]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는 23일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의무 조정 기준이 발표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보다 나아진 일상으로 가기 위한 준비도 함께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역당국은 15일 1차 토론회를 시작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남은 방역조치 조정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 정부는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시점을 내년 1~3월로 보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은 이어지고 있다. 조 장관은 "감염재생산지수는 1.04로 8주째 1을 넘어가고 있고 누적 확진자는 인구의 54%인 2790만 명을 기록했다. 재감염 비율도 14.7%로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그러면서 "오늘 회의에선 코로나 재유행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장 조치사항을 논의하겠다"며 "증상이 있으면 검사하고 확진되면 재택치료를 통해 동료와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각 사업장은 재택근무와 연가 사용을 독려하는 등 아프면 쉴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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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상 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해 백신 접종을 필수"라고 강조했다. 12월 1주 사망자 360명 중 92.5%가 60대 이상이지만 60대 이상 접종률은 24.9%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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