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 '4348명 적발'… 한동훈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무부가 지난 10월1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두 달간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정 중단됐던 정부합동단속에 다시 착수해 불법체류 외국인 3865명, 불법 고용주 466명, 불법취업 알선자 17명 등 4348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들은 이 기간에 유흥·마사지업소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분야, 택배·배달 대행 등 국민의 일자리 잠식 업종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국내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 3865명이 불법체류 또는 취업 상태인 사실을 확인해 3074명에게 강제퇴거, 207명에게 출국을 명령하고 170명에게 범칙금을 내도록 조치했다. 나라별로는 태국이 1441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이 814명, 중국이 587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정부는 이들에게 일을 시킨 불법 고용주 466명, 불법취업 알선자 17명에 대해서도 범칙금 등을 부과했다. 단속을 거부하거나 불법취업을 알선한 이들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해 1명을 구속, 38명을 불구속 수사했다. 불법체류 외국인 7378명에 대해선 범칙금 면제 및 입국 규제를 유예해주는 조건으로 지난달 1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자진 출국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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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유연성 있는 이민·출입국정책의 전제는 일관성 있고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이라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불법체류 단속 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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