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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파산보호 절차에 들어간 세계 3대 가상화폐거래소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가 미국 검찰의 형사기소에 이어 금융당국으로부터도 소송을 당했다. 앞서 바하마 검찰에 체포된 뱅크먼-프리드는 조만간 미국으로 송환될 예정이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3일(현지시간)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뱅크먼-프리드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투자자들을 상대로 수년간의 사기 행각을 저지른 혐의다.

소장에 따르면 뱅크먼-프리드는 2019년 5월부터 FTX 주식 투자자들로부터 18억달러(약 2조3364억원)를 조달해 이를 계열사인 알라메다 리서치로 빼돌린 후, 미공개 벤처 투자, 호화 부동산 구매, 거액의 정치기부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SEC는 소장에서 "뱅크먼-프리드는 FTX가 최고 수준의 정교하고 자동화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갖고 있고, 여러분의 자산은 안전하다고 투자자들을 안심시켜 왔다"면서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과 가상화폐 제국의 성장을 위해 수십억달러의 고객 투자금을 신용한도 무제한처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SEC는 뱅크먼-프리드가 이처럼 투자자들을 속여온 것이 수년간의 계획된 사기 음모라고 판단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수십억달러의 고객 자금을 투기적 벤처 투자에 매몰시키는 동안 뱅크먼-프리드의 '카드로 지은 집'(성공할 가망이 거의 없는 계획)은 허물어지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날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도 뉴욕 남부연방지법에 뱅크먼-프리드, FTX, 알라메다 리서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파생상품을 감독하는 CFTC는 뱅크먼-프리드가 알라메다로부터 수억 달러를 빌려 부동산 구매와 정치 헌금 등에 사용해 연방 상품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소송은 뱅크먼-프리드가 바하마에서 체포된 다음날 이뤄졌다. 뉴욕남부연방지방검찰청은 이날 추가로 공개한 기소장에서 뱅크먼-프리드가 전신사기 및 증권사기 공모, 자금세탁 등 8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뱅크먼-프리드는 13일 바하마에서 기소인정 여부 절차를 밟은 뒤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FTX 파산 사태 이후 공식 석상에 등장한 뱅크먼-프리드는 자신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이 사태에 이르렀다며, 실수일 뿐 결코 사기를 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해왔다. 형사 책임과 관련해서도 부인해왔다.


뱅크먼-프리드측 변호인단은 이날 성명해서 "법무팀과 함께 모든 법적 옵션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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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바하마 규제 당국이 미 델러웨어주 파산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FTX가 바하마에서 사들인 부동산은 35곳으로, 전체 규모는 2억5630만 달러(3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바하마는 FTX 본사가 있는 곳으로, 바하마 규제 당국은 미국 검찰 및 금융당국과 별도로 FTX 파산을 수사해 왔다.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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