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간호사, 부적절 발언 논란…위험천만한 생명 경시 태도

"싹 다 약주고 재워"…중환자 조롱한 막말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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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 사진을 올리거나 막말을 하는 등 일부 의료인들의 일탈 행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의료인 윤리 강령 등 직업윤리를 저버렸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한 대학병원 간호사가 환자를 두고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있다는 폭로 글이 올라 오면서 논란이 번졌다. 작성자는 경기도 소재 대학병원 간호사 A씨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환자의 생명과 죽음을 조롱하는 글을 올렸다고 밝혔다.

A씨는 중환자실 사진과 함께 "싹 다 약주고 재워버리고 싶다", "두 달치 풀 인계받고 두 시간 만에 하늘로 보내버렸다" 등의 글을 적었다. 또 사망한 환자를 두고 "다음날 수혈 때려 부은 거 안 비밀, 결국 익파 엔딩인 거 안 비밀"이라고 농담하기도 했다. '익파'는 환자가 사망했을 때 쓰는 의학용어 'expire'를 의미한다.


지인과도 환자를 향해 부적절한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신경계 중환자실에서 1년 넘게 일해 보니까 번개탄이랑 수면제는 살아남을 확률이 거의 90%이고, 뇌 손상 입은 상태로 평생 살아야 함. 익사는 불어 터져서 안 예쁘니까 패스. 직빵인 높은 곳에서 번지점프가 최고"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시민들 사이에서는 A씨가 직업윤리를 저버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생명의 무게를 중히 다뤄야 할 의료인이 환자의 병력과 사망을 두고 조롱성 글을 남긴 것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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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A씨 행위는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의료법 19조 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타인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해선 안 된다. 개인정보에는 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와 함께 건강 상태와 병력 등 진료 과정에서 알게 되는 모든 정보가 포함된다.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 환자의 정보가 공개됐을 경우에도 의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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