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우리나라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21.9%로 미국, 일본, 영국 등 다른 선진국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이번 법인세제 개편안의 근본 취지는 법인세 구조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2021년 전체 기업의 실효세율은 외국납부세액을 포함해 18.8%, 대기업의 경우 이보다 더 높은 21.9%"라며 "우리나라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다"고 설명했다.


기재부가 인용한 조세재정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법인세 실효세율은 2019년 기준 우리나라가 21.4%로 미국(14.8%), 일본(18.7%), 영국(19.8%)보다 높다.

기재부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실효세율 17.5%는 전체 기업의 외국납부세액을 제외해 기업의 실제 세부담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기업의 실제 법인세 부담은 해외 현지에서 납부한 법인세를 포함한 전체 세부담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주장했다.


2018년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한 이후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가 감소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이탈이 가속화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외국인 제조업의 국내 직접투자는 2018년 100억5000만달러에서 2019년 82억2000만달러, 2020년 59억7000만달러, 2021년 50억달러로 감소했다. 반면 내국인 제조업의 해외 투자는 2016년 87억8000만달러에서 2021년 181억6000만달러로 두 배 가까이 불어났다.


기재부는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도 법인세율 최고세율 인하와 과표구간 단순화를 권고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법인세율 체계는 10%, 20%, 22%, 25%의 4단계 구간으로 지나치게 복잡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방세 포함 27.5%로서 OECD 평균(21.2%)보다 3%포인트 이상 높고, OECD 38개국 중에서 7번째로 높다. 또 OECD 회원국 중 미국 등 24개국은 단일세율 체계, 호주 등 11개국은 2단계 체계를 적용한다. 다단계 누진세율이 기업의 성장과 투자를 저해하고, 인위적인 분할 등 비효율성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나라와 코스타리카만 4단계 이상의 누진세율 체계를 도입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조세경쟁력은 2018년 25% 법인세율 구간 신설 이후 11단계 하락했고, 특히 법인세 분야는 12단계 하락해 39위가 됐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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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최근 글로벌 기업의 탈중국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는 경쟁국보다 높고 복잡한 법인세 세율체계로 인해 기업 유치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이라며 "우리 글로벌 기업이 경쟁국 주요 기업들과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법인세 부담을 완화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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