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선정해 청약납입금 지원

이원덕 우리은행장(가운데)이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왼쪽), 신희영 대한적십자사 회장과 자립준비청년 주거자립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우리은행)

이원덕 우리은행장(가운데)이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왼쪽), 신희영 대한적십자사 회장과 자립준비청년 주거자립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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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우리은행이 위탁보호 종료 또는 보호시설 퇴소 이후의 보호종료 아동인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청약납입금을 지원한다.


우리은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한적십자사와 이같은 내용의 '자립준비청년 주거자립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세 조직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주거 지원에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청약납입금 지원을 지원하며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도록 힘을 보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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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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