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공동주택 관리비 횡령 등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적 안전장치인 손해배상 보증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의 보증보험 등 가입 여부를 입주자 등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건의안 핵심은 주택관리사 등의 손해배상 보증설정 여부를 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보증설정 입증서류를 공동주택 인터넷 누리집과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 등은 '공동주택관리법' 제66조에 따라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보증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주택관리사 등이 손해배상 보증에 가입한 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만 보증설정 입증서류를 제출함에 따라 특정인만 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실제 거주하는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 관리 관련 손해배상 보증설정 여부를 알 수가 없었다.
도는 이번 건의안이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경우 공동주택 회계 비리(관리비 횡령 등)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손해배상 보증 가입 여부를 입주자 등이 쉽게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는 입주자 등의 알권리 충족 및 회계 비리 피해에 대한 불안감 해소는 물론 보증설정 여부를 입주자 등이 함께 확인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앞서 지난 9~10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시 전자추첨 도입, 전국 일원화된 전자문서 시스템 마련 등 제도 개선안 2건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고용수 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 회계 비리 발생 시 그 피해가 입주자 등에게 영향을 주는 만큼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해 이번 손해배상 보증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건의했다"며 "앞으로도 입주자 등의 권익보호 및 관리비리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 건의하는 등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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