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년 新지급여력제도 시행…충격시나리오법 도입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내년부터 보험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시행되는 가운데 이에 맞춰 신(新) 지급여력제도(K-ICS)가 시행된다. 신 지급여력제도는 보완자본에 대한 인정한도를 지급여력기준금액의 50%로 설정하고 위기 발생 시의 충격 수준을 리스크로 측정하는 충격시나리오법을 도입한다.


5일 금융감독원은 IFRS17 시행시기에 맞춰 신지급여력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지급여력제도는 일반회계(GAAP) 및 감독회계(SAP)와 구분해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를 신설했다.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상 순자산(자산-부채) 항목에 대해 손실흡수능력에 따라 기본·보완자본으로 분류하는 원칙 충심 기준을 마련하고 손실보전에 일부 제한이 있는 보완자본에 대한 인정한도를 지급여력기준금액의 50%로 설정했다.


또한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장수·해지·사업비·대재해·자산집중위험 등을 신규 측정 리스크로 추가하고 리스크를 정교하게 측정하기 위해 미래현금흐름에 충격을 부여했을 때 감소하는 순자산 규모를 리스크로 측정하는 '충격시나리오법'을 도입했다.

금감원은 새 제도 시행에 대비해 보험회사의 사전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10월4~27일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현장점검 결과 재무제표 작성이나 K-ICS 비율 산출을 위한 시스템 부문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착실하게 준비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산출 결과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검증 절차 등 내부통제 프로세스의 경우는 아직 진행 중인 회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보험회사에서 보험부채를 평가할 때 경험통계 등에 대한 고려없이 손해율 등 계리적 가정을 낙관적으로 설정해 보험부채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보험부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계리적 가정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파악한 사항을 업계에 전파했다.


금감원은 내년 1월 새 제대로 차질없이 도입될 수 있도록 IFRS17 시행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하는 등 법령 개정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핫라인 구축 및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보험회사가 제도 운영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AD

금감원 관계자는 "K-ICS 세부 산출기준에 대한 깊이있는 교육 진행 및 해설서 배포를 통해 업계 담당자의 이해도를 제고하는 등 보험회사가 새 제도 시행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