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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노란봉투법’ 파열음 지속..野 “쌍용차 판결 감안” 與 “거야 입법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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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 노란봉투법 野 단독상정 놓고 여야 공방 지속
野 "쌍용차 판결로 노란봉투법 정당성 강화된 것"
與 "거대의석 수로 민노총 보호법 밀어부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30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노란봉투법 제정을 위한 정의당 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30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노란봉투법 제정을 위한 정의당 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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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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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1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놓고 여야 파열음이 계속됐다.


민주당은 전일 대법원이 2009년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정리해고에 맞서 한 파업을 두고 10억원대 배상금을 물게 한 판결을 파기한 예시를 들며 노란봉투법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169석이라는 ‘거야(巨野)’의 힘을 바탕으로 연이은 실력행사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현안발언을 신청한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도 노조법 개정안 심사와 손질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는데, 유감스럽게도 이 법안의 상정여부를 두고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라면서 “여야 간사들이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고용노동법안소위원장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도 “법안 상정까지 반대하는 건 드문 일”이라면서 “국회는 쟁점이 되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반대 입장이 있으면 표결과정에서 의사표시를 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특히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얼어붙어서 자유로운 논의도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직격했다. 환노위원장인 전해철 의원은 쌍용차 대법 판례 사례를 언급하며 노란봉투법 논의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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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노란봉투법을 상정하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이에 항의하며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30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노란봉투법을 상정하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이에 항의하며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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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환노위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전일 노란봉투법 상정에 반대해 회의장을 퇴장했던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도 노동 3권에 의해 정당한 파업은 보장되고, 민사상 책임이 면제가 된다. 현재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민노총을 위한, 민노총에 의한 법안이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그래서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인데 민주당이 어제 법안상정부터 무리하게 밀어부친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도 “대통령의 말씀은 노동시장 2중 구조 개선이 먼저라는 것”이라면서 “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지시한 적도 일체 없고 들은 바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개선이 되면 손배가압류도 없고 파업도 없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이수진 민주당 의원(비례)은 “입법부와 행정부의 기능이 분명히 다른데, 행정부 수반을 대신한 듯한 발언을 하고 계신다”고 말하면서 환노위 전체회의장은 여야간 언쟁이 빚어지기도 했다.


한편 고용노동법안소위에서 전일부터 심의가 시작된 노란봉투법은 노동자 쟁의행위에 대한 회사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한하고 하청노동자에 대한 사용자 개념을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안을 좁히는 수준에서 심사가 시작됐지만,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큰 탓에 상임위·본회의 통과를 둘러싸고 진통이 예상된다.


이 법안은 2014년 쌍용차 파업 당시 47억원을 청구받은 노조원을 돕는 성금을 노랑봉투에 담은 데서 유래했다. 노동계와 재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으로, 지난 19·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번번이 통과가 무산된 바 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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