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거짓 계획서 제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롯데홈쇼핑, ‘업무정지 취소 소송’ 패소… 6개월간 日 6시간 방송 중단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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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롯데홈쇼핑 방송 재승인심사 과정에서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일 방송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롯데홈쇼핑 법인은 벌금 2000만원을 확정받았다. 감사를 앞둔 강 전 사장에게 "감사원 공무원을 만나 청탁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소모씨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강 전 사장은 2015년 3월 방송 재승인 심사 기간에 ‘사업운영과 관련한 비리 등 임직원의 범죄행위’ 항목을 거짓으로 적은 사업계획서를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내고 재승인을 얻은 혐의(방송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전 사장은 2017년 4월 심사위원 결격 대상자인 박모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이름을 뺀 허위 명단을 미래부에 제출해 공정한 재승인 심사처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도 받는다.


또 방송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상품권깡’ 등의 방법을 통해 자금을 조성, 후원금 명목으로 정치인들에게 전달한 혐의 등도 있다.


1·2심은 "임직원의 처벌 내역은 방송 심사에서 감점 대상인데도 롯데와 관계없는 내용인 것처럼 진술했다"며 강 전 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방송법 위반죄에서 인과관계 증명책임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누락,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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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날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임직원의 범죄 행위를 고의로 누락한 롯데홈쇼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처분 취소에 대한 상고를 기각, 업무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롯데홈쇼핑은 6개월간 하루 6시간(오전 2~8시) 방송 송출이 중단된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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