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 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 상대 소송 최종 승소 확정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토지 반환 등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AD

1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공사가 스카이72 골프장 운영사인 스카이칠십이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