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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다음달 5일부터 청약…84㎡ 중도금대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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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다음달 5일부터 청약…84㎡ 중도금대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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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서율 기자] 공사 중단, 조합 집행부 교체 등 우여곡절이 많았던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입주자 공고를 내고 다음 달 5일부터 청약접수를 받는다.


25일 청약홈에 올라온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 포레온)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르면, 총 1만2032가구 중 4786가구(특별공급 1091가구 포함)가 분양된다.

청약 일정은 다음 달 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6일 일반공급 1순위 해당지역, 7일 1순위 기타지역 공급이 이어진다. 1순위 해당지역은 서울시 2년 이상 거주자, 기타지역은 서울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 거주자가 조건이다.


일반공급 2순위 청약은 8일이다. 당첨자 발표는 15일이며, 계약체결은 내년 1월3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다.


전용면적 59㎡의 공급 가구 수는 1488가구로 가장 많으며 주택형은 A~E까지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 ▲84㎡A~H 1237가구 ▲39㎡A 1150가구 ▲49㎡A 901가구 ▲29㎡A 10가구 순으로 물량이 많다.

분양가는 ▲29㎡A 4억9300만~5억2340만원 ▲39㎡A 6억7360만~7억140만원 ▲49㎡A 8억2970만~8억8100만원 ▲59㎡A~E 9억7940만~10억6250만원 ▲84㎡A~H 12억3600만~13억2040만원이다.


정부가 중도금 대출 허용 분양가 선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했지만, 전용면적 84㎡의 경우 전 주택형에서 12억원을 넘기며 중도금대출은 불가해졌다. 다만, 9억~10억원대에 분양가가 형성된 59㎡는 규제 완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는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되며,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이기 때문에 전매 제한 8년, 거주의무 2년, 재당첨 제한 10년이 적용된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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