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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반헌법적…엄포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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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24일 경기도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 인근에서 화물연대 회원들이 출정식을 갖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화물연대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24일 경기도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 인근에서 화물연대 회원들이 출정식을 갖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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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24일 총파업에 나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는 "정부는 반헌법적인 업무개시명령 엄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이날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간에 대한 강제 노동 명령은 대한민국이 민주국가가 아님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는 화물연대가 특수고용노동자, 즉 자영업자여서 안전운임제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시장 경제야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어떤 근거로 업무개시명령을 하려는지 의문"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파업을 멈추기 위한 어떤 노력도 없이 강경 대응 협박만 늘어놓고 있다"고 했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통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심각한 위기가 초래된다면 업무개시명령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 거부해 화물 운송에 큰 지장을 주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운수종사자가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그동안 운송 관련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화물연대는 ▲ 안전운임제 영구화 ▲ 적용 차종과 품목을 기존 컨테이너·시멘트 외에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으로 확대 ▲ 안전운임제 개악안 폐기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도록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기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부터 올해 말까지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에만 한시적으로 도입했다.




이광호 기자 kh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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