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토지보상금 압류' 소유주도 증액 소송권 인정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토지 보상금에 압류가 걸려도 보상금 소송권은 유지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A사는 LH 보금자리 주택사업에 공장 부지가 수용돼 68억여원의 영업손실 보상금을 받고, 추가 보상금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1심과 2심 모두 일부승소했지만, LH는 상고심에서 "A사에 채무가 있어 2심 선고 전 보상금에 대한 압류·추심 명령을 받았다"며 "A사는 소송을 낼 당사자 자격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대법원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금엔 일반 채권과 구분되는 특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사에 '소송을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금은 일단 토지수용위원회가 소유자에게 지급할 보상금을 산정하면, 이후 불복 소송은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닌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하게 된다"며 "토지 소유자에게 채권을 가진 제3자는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간접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 재결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어서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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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 상황에서) A사가 소송을 할 당사자 자격을 잃었다고 보고 소송을 각하한다면 결과적으로 누구도 보상금 증액을 구하는 소송을 낼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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