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 "미성년 자녀 있는 성전환자도 성별정정 가능"… 판례 변경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라도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정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4일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A씨가 신청한 성별 정정 사건 재항고심에서 A씨의 항고를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에 돌려보냈다.

그동안 대법원은 성전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 정정을 허용하면서도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의 경우 그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현저한 부정적인 영향 등을 고려해 성별 정정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그런데 이번 결정으로 적어도 혼인 중에 있지 않은 성전환자의 경우 단지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성별 정정을 불허해서는 안 된다고 입장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혼인 중에 있지 않은 성전환자에 대해서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성별정정을 불허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AD

또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전환자의 기본권의 보호와 미성년 자녀의 보호 및 복리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법익의 균형을 위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