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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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6ㆍ1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에 대해 잇달아 '무혐의' 또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면서 도정 행보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ㆍ경제범죄수사대는 24일 김동연 경기지사가 아주대학교 총장 시절 비서였던 직원을 기획재정부에 채용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제기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직권남용' 혐의 고발 건에 대해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학생단체인 신(新)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는 김 지사가 6ㆍ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23일 열린 경기도선거 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방송 3사 TV 토론회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김 지사를 고발했다.


당시 토론회에서 무소속 강용석 후보는 김 지사가 아주대 총장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총장 시절 비서였던 A씨를 기재부에 채용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 "그 직원은 자격 요건에 충분히 맞았기 때문에 된 것이고 (채용에 관여한 게) 절대 아니다"며 의혹을 일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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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영남 부장검사)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5월 민주당 경기도지사 선거캠프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김은혜 후보의 남편은 철저하게 미국 방산업체의 이익을 대변해 온 인물'이라고 주장에 대해 김은혜 후보 측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김 지사를 고발한 건과 관련해서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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