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1년 만에 출소 "법률적 판단 떠나 죄송… 재판 성실히 임하겠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24일 출소했다. 구속된 지 1년 만이다.
김씨는 이날 오전 0시4분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왔다. 검은색 코트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낸 김 씨는 취재진에 "소란을 일으켜 여러모로 송구스럽다. 법률적 판단을 떠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향후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고개 숙여 말하고는 구치소를 떠났다.
김씨까지 석방되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씨 등 '대장동 3인방'은 모두 구치소 밖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김 씨는 전날 오후 기자들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어떤 언론과도 인터뷰하지 않겠다"며 "어디서도 따로 얘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에 대한 과열된 취재 경쟁을 우려하며 "거주지는 가족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있으니 피해가 가지 않도록 취재를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먼저 석방된 유 전 본부장, 남씨는 천화동인 1호에 '이재명 측'의 숨은 지분이 있고 배당수익 중 700억원(공통비, 세금 등 제외 428억원)을 약속했다고 증언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다만 두 사람 모두 이 내용을 김씨로부터 들었다고 전언한 만큼 김 씨의 확인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김씨는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거액의 이익이 돌아가게 만들어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화천대유, 천화동인 1∼7호가 최소 651억원 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원 상당의 시행 이익을 누린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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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해 10월 1차 구속영장이 기각돼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며 교도관에게 현금 165만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별도로 곽상도 전 의원에게 지난해 4월 아들의 성과급 등 명목으로 약 25억원을 건네준 혐의로도 기소돼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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