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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업계 "6부 능선, 토석채취 제한 풀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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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부터 토석 채취, 환경훼손과 안전사고 위험 사라질 것" 기대

토석 채취장의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토석 채취장의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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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6부 능선 이하로 제한하지 않고, 정상부터 깎아내려오면 환경문제도, 안전사고도 해결된다."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골재 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4일 골재 업계에 따르면 골재의 기초원료가 되는 토석 채취는 현행 산지관리법에 따라 7부 능선 이하에서만 가능하다. 다만, 표고 300m 이하의 야트막한 산일 경우 7부 능선 이상에서의 토석 채취를 허용한다.


문제는 토석 채취를 비롯한 대부분의 개발 행위를 하기 전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에 6부 능선 이상에서는 작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데서 발생한다. 환경부가 야생조수 이동통로 확보 등 생태축 단절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한 규제에 막혀 상위법인 산지관리법에서 허용한 표고 300m 이하의 산에서도 6부 능선 이상에서는 토석 채취를 하지 못하고 있다.


6부 능선 이하에서 토석을 채취할 경우에는 산 중턱에서 작업을 시작해 계단식으로 비탈면을 만들면서 작업하기 때문에 붕괴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항시 뒤따른다. 반면, 7부 능선 이상, 즉 산꼭대기에서부터 차곡차곡 깎아 내려오면서 토석을 채취하면 안전사고의 위험도 줄어든다. 또, 6부 능선 이하에서는 산의 일부만 작업할 수 있지만, 정상에서부터 작업하면 산 전체를 없앨 수 있기 때문에 토석 채취량도 최소 5배 이상~10배까지 차이가 난다.

골재 업계 관계자는 "환경부가 '업무 매뉴얼' 규정만 고치면 현재 산림 골재 연간 수급계획량인 1억700만㎥의 최소 5~6배 이상은 채취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6부 능선 이하 개발조항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훼손과 계단식 비탈면 작업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등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골재협회의 연간 골재수급계획에 따르면 올해는 서울 남산의 2배를 넘는 총 2억6300만㎥를 채취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산에서 채취하는 산림 골재는 전체의 41%인 1억700만㎥이다. 나머지는 건설 현장의 폐기물 등을 활용하는 선별파쇄용 골재 1억2000만㎥(46%)와 하천·바닷골재 3600만㎥(13%) 등으로 공급된다.


한국골재협회 관계자는 "무려 22개 법령에서 토석 채취에 관련 사항들을 제한하고 있다. 예외 조항이라도 추가해서 6부 능선 이상에서도 작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면서 "조만간 업계의 의견을 모아 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에 추가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도 탄력적인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천구 청주대학교 건축공학과 명예석좌교수는 "완전히 산을 날리는 등의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면 업계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도 있다고 본다"면서 "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환경부의 대의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관련 매뉴얼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와 산림청은 최근 부처 간 정책협의회를 갖고, 업무 매뉴얼의 관련 조항에 예외 조항을 추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림청 산지정책과 관계자는 "산지관리법에 예외 조항으로 7부 능선 이상에서도 토석 채취가 가능하도록 명시된 만큼 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에도 예외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관계자는 "관련 조항이 토석 채취 현장에서는 강제적일 수 있겠다는 판단에 따라 매뉴얼 개정작업을 검토하겠다"면서 "골재 업계의 제안을 받아 구체적인 예외 조항을 신설, 이르면 내년부터 새로운 매뉴얼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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