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허위 비방한 혐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일 서울 중구에 마련된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패배를 인정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일 서울 중구에 마련된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패배를 인정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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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는 지난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 전 대표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지난 6월1일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였던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허위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전 대표는 "과거 오 시장의 서울시장 재임 8개월 만에 서울시 부채가 4조7584억원 증가했다"는 내용의 대자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했다. 하지만 실제론 1년 치 부채여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국민의힘은 검찰에 송 전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지만 선거 직후 여야는 합의에 따라 상호 간 고발을 모두 취하했다. 하지만 경찰은 송 전 대표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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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칙에 따라 수사해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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