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권기훈 의원.

대구시의회 권기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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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대구시의회 권기훈 의원(국민의힘·동구)은 21일 밥을 굶을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대구시 아동 급식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구시의회 권 의원은 “UN 아동권리협약 제6조에 따르면, 국가는 모든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며 “2022년 기준, 대구시 아동 급식 지원 대상은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가정 아동 1만7000여명으로,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급식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조례 제정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이 조례안에는 아동 급식 지원을 위한 아동 급식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아동 급식 지원 대상 및 지원방법, 아동 급식위원회 설치, 아동 급식 온라인플랫폼 구축·운영, 아동 급식 안내·홍보, 아동 급식 지원 관리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권 시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아동의 관점에서 아동 급식과 관련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면서 대구의 미래,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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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관계자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이들 아동에게 지원되는 급식비가 한 끼 7000원에서 8000원으로 늘어난다”며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아동 급식 지원조례안이 제정된 곳은 경기도에 이어 대구시가 2번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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